건강생활실천지원금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개선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운영 유형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대상의 예방형과,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 대상의 관리형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무엇인가요?

국민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선 정도에 비례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의 지원금입니다.

대상자

예방형 참여 조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BMI 25.0kg/㎡ 이상
  • 혈압 120/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mg/dL 이상

관리형 참여 조건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 시범사업에 등록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시범지역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어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전국

참여방법

[1단계]

신청 가능 대상 여부 확인

참여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자는 예방형/관리형 중 신청 가능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앱 ‘참여신청’ 탭

오프라인: 시범지역 관할 공단 지사 방문 신청

포인트 적립기준 및 금액

참여 포인트
참여 신청 시 5,000 일시 적립
실천 포인트 — 걸음 수
  • 5,000~5,999보: 일당 50
  • 6,000~6,999보: 일당 60
  • 7,000~7,999보: 일당 70
  • 8,000~8,999보: 일당 80
  • 9,000~9,999보: 일당 90
  • 10,000보 이상: 일당 100
적립 한도: 70,000 (연 35,000)
실천 포인트 — 건강관리 프로그램(주 1회 인정)
  • 대면: 회당 1,000
  • 비대면: 회당 500
적립 한도: 30,000 (연 15,000)
개선 포인트
① BMI/체중 ② 혈압 ③ 공복혈당 중 한 항목 1단계 이상 개선15,000 일시 적립
총 적립: 120,000 (2년) · 사용: 10,000점 이상 적립 시
구분항목적립 기준적립 한도
참여 포인트참여 신청신청 시 일시 5,000
실천 포인트걸음 수5,000~5,999보: 일당 5070,000 (연 35,000)
6,000~6,999보: 일당 60
7,000~7,999보: 일당 70
8,000~8,999보: 일당 80
9,000~9,999보: 일당 90
10,000보 이상: 일당 100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 1회만 인정)대면: 회당 1,00030,000 (연 15,000)
비대면: 회당 500
개선 포인트① BMI/체중 ② 혈압 ③ 공복혈당세 항목 중 하나가 1단계 이상 개선일시 15,000
총 적립: 120,000 (2년) · 사용: 10,000점 이상 적립 시
참여 포인트
참여 신청 시 5,000 일시 적립
실천 포인트
  • 케어 플랜 수립: 일시 5,000
  • 걸음 수(목표 이상): 일당 100 / 한도 20,000
  • 자가측정(혈압/혈당) 주 1~2회: 회당 250 / 한도 20,000
  • 교육·상담 연 1~5회: 회당 4,000 / 한도 20,000
점검 평가 포인트
연 1~2회: 회당 5,000 / 한도 10,000
총 적립: 80,000 (1년) · 사용: 10,000점 이상 적립 시
구분항목적립 기준적립 한도
참여 포인트참여 신청신청 시 일시 5,000
실천 포인트케어 플랜수립 시 일시 5,000
걸음 수케어플랜 목표 이상: 일당 10020,000
자가측정(혈압/혈당)주 1~2회(1일 1회): 회당 25020,000
교육·상담연 1~5회: 회당 4,00020,000
점검 평가 포인트점검 및 평가연 1~2회: 회당 5,00010,000
총 적립: 80,000 (1년) · 사용: 10,000점 이상 적립 시

포인트 사용처

온라인 쇼핑몰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상품 구매에 사용

의원

관리형 참여자는 착(chak)에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 진료비 결제에 사용

[면책사항] 본 사이트는 정부 또는 정부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공단 및 관계 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법적 효력이나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